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업안내
크린에어테크는 대기 자가측정 및 환경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까지 원스톱 환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린에어테크는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 정식등록 업체이며, 대기환경기술사, 대기환경기사 등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여 환경인허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서류행정업무 및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관리대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춘 대기환경종합솔루션 기업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48
-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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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
업무프로세스
-
01.
업체방문
및
현장조사 -
02.
환경특성
및
규제법령검토 -
03.
기본계획
수립 -
04.
계획서/견적서
제출 -
05.
고객의 발주
-
06.
서류작성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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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관할 관청신고
-
08.
처리완료
심사 및 확인절차
심사절차

확인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