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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제2조 관련)

적용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구분(업종) 배출시설
시설명 규모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 시설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이상
다. 출하시설 모든 시설
2. 저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 시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 30㎏이상(합계)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반응시설 용적 3㎥이상
나. 혼합시설 용적 3㎥이상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이상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마. 페인트저장시설 저장용량 50㎥이상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10m이상인 대형구조물에 한함)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라.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7. 자동차 제조업 가.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9.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이상(합계)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10톤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마.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아. 정제시설 1일 20킬로리터이상
(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비고 : 1.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 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2. 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16, 20(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만 해당), 24, 25, 26, 27, 28(가정용 기기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만 해당), 29, 32, 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만 해당), 33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