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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적용기준

악취배출시설
시설의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1.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ㆍ말 100㎡, 닭ㆍ오리ㆍ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2. 도축시설,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4. 동ㆍ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5㎥ 이상인 동ㆍ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5.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容積)이 5㎥ 이상인 증자(蒸煮,
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
(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이 3ton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單味)사료 제조시설
중략
37.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38.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 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비고 :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ㆍ창고ㆍ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ㆍ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 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악취 배출시설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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