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무의 범위
크린에어테크는 환경전문공사업 정식등록 기업으로 신청접수부터 허가증 교부 및 배출시설 가동신고까지 모든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ㆍ가동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인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증(신고증명서) 을 교부받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3항, 제 26조제1항,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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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해당 여부 검토
- 고객사의 사업장에서 운영중이거나 신규로 도입하려는 시설이 환경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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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환경규제 검토
- 고객사의 사업장 소재지역에 따른 환경규제 사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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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산정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농도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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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의 선정 및 설계사양, 도면 제작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내로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선정 및 설계사양을 도출을 하고 도면을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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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청서 접수 및 가동개시 신고
- 환경인허가를 위한 신청서 서류업무 및 관할 관청 신청서 접수까지 대행합니다. 허가·신고수리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다음 가동개시 신고를 대행합니다.
인·허가 처리절차
- 1. 인허가 신청서 접수
(사업자, 크린에어테크)
- 2. 서류 검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 3. 허가·신고수리
(관할 행정기관)
-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사업자, 크린에어테크)
- 5. 가동개시 신고
(크린에어테크)
-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