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에어테크는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분류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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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 입자상 물질 | 먼지 |
가스상 물질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총탄화수소 | |
특정대기유해물질 | 가스상 물질 | 염화수소 |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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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 |||
제1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제2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제3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분기마다 1회 이상 |
제4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제5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측정항목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이상 측정한다.
배출허용기준(별표8)크린에어테크는 측정결과에 따른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상반기 측정결과 제출기한 : 7월 31일까지
나. 하반기 측정결과 제출기한: 다음 해 1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