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업종) | 배출시설 | |
---|---|---|
시설명 | 규모 | |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 모든 시설 |
나 저장시설 | 저장용량 40㎥이상 | |
다. 출하시설 | 모든 시설 | |
2. 저유소 | 가.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이상 |
나. 출하시설 | 모든 시설 | |
3. 주유소 | 가.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이상 |
나. 주유시설 |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 |
4. 세탁시설 | 가. 세탁시설 | 처리용량 30㎏이상(합계) |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 가. 반응시설 | 용적 3㎥이상 |
나. 혼합시설 | 용적 3㎥이상 | |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이상 | |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마. 페인트저장시설 | 저장용량 50㎥이상 | |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10m이상인 대형구조물에 한함) |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 용적 1㎥이상 |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 |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라. 유류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7. 자동차 제조업 | 가.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8. 기타 제조업 |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 용적 1㎥이상 |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9.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 가. 보관시설 | 저장용량 10㎥이상(합계) |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 동력 20마력 이상 | |
다.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10톤이상 | |
라. 고온열분해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마. 건류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바. 용융시설 | 동력 10마력 이상 | |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아. 정제시설 | 1일 20킬로리터이상 (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
|
자. 유수분리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차. 응집․침전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카. 건조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