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업무
크린에어테크는 사업자가 지자체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집진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 및 서류업무, 기술지원을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한 방지시설 설치 공사는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크린에어테크는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행계획을 공지한 뒤에 시행되며 자금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지원대상
아래 대기배출시설(1~5종) 운영 사업장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 |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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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부착(의무)
지원금액
- 지원 한도내에서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 지원 (10%는 사업자 부담)
사업절차
- 사업신청
(사업장 → 지자체)
- 서류검토, 현장조사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 사업승인 여부 통보
(지자체 → 사업장)
- 설치계약
(사업장 ↔ 크린에어테크)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등
(사업장 → 지자체)
- 보조금 지급
(안전보건공단)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IoT 설치
(크린에어테크 또는 IoT 설치업체)
- 보조금 신청
(크린에어테크 → 지자체)
- 현장확인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 보조금 지급
(지자체 → 크린에어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