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종류 | 시설 규모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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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시설 |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ㆍ말 100㎡, 닭ㆍ오리ㆍ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
2. 도축시설,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 |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
4. 동ㆍ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5㎥ 이상인 동ㆍ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
5.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容積)이 5㎥ 이상인 증자(蒸煮, 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 (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이 3ton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單味)사료 제조시설 |
중략 | |
37.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
38.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 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 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