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 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 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 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배출시설 | 대상 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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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유제품 제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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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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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
35) 도장시설 |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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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그 밖의 시설 | 별표 8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